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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주민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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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도로 등 26개 지역에 읍 전체면적 20%이상 묶여
순화지역공원 26년, 대모공원 34년째 도시계획 해제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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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5일(목) 13: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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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70ㆍ80년대에 세운 근린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인구감소 등 도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사실상 이를 방치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2010년 현황을 기준으로 도로 22개 노선, 공원 2개소, 녹지 2개소 등 26개 도시계획 시설지역으로 총 45만 7,112㎡의 땅이 시설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창읍 전체면적 21만여㎢의 21%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다수가 군이 최초 입안한 이후 인구 감소와 예산부족, 도시환경 변화 등으로 여건이 변하고, 과다한 사업예산 등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와 변경, 재검토 과정 없이 법정기한 5년을 주기로 그대로 재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창읍 순화리 716번지 일대 34필지 3만 3,000㎡에 지정된 근린공원지구 예정지를 보면, 이 지역은 지난 1985년 1월 28일 순창공원 예정지로 지정된 뒤 장기 미집행 상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건축은 물론 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영농조차 하지 못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순창군에 잇따라 공원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31명의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세 번씩이나 변하도록 아득한 옛날인 1985년도에 순화리 소재 34필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다”며 ‘당시 순창군 상주인구 7만 명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농토를 일방적으로 지정고시해 31농가가 재산 처분의 불이익, 토지 가치 상실, 생산 이용시설의 한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주민 K씨는 “당시 인구 7만의 농촌지역에서 이보다 앞서 1977년에 공원지구로 27만 1,860㎡지정한 대모공원도 시설을 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해당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새로 공원지구를 지정했다”며 “인구 3만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경천변 공원지구를 두고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공원을 설치한다면 군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은 공원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자, 올해 초 도시계획 입안 권한을 가진 군수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지난해 접수한 주민들의 공원지역 해제요구 지정 내용만을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북도 심의위가 지난 4월에 5년마다 열리는 도시계획 재조정을 위한 정례회의에서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만을 참고자료로 살펴본 뒤 추가조사 실시 없이 순창군 관내에 지정돼 있는 26개 도시계획지역 45만 7,112㎡의 땅을 그대로 다시 묶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실정을 모르는 민간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해당지역 현장을 한번이라도 둘러보았는지, 주민 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순창군도 도시계획 지정과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변명하지만, 도시계획 입안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 만큼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도에 책임을 미루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도 심의위와 순창군 양쪽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 기미를 보이자 군도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정된 도시계획 예정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등을 먼저 해야 하는데, 미집행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군에는 없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국토해양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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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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