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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견, 들고양이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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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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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8일(목) 12: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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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서 방견(放犬)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지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가나 도로변 등지를 배회하는 개와 고양이 등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느라 교통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치인 가축의 사체들로 거리 미관을 헤치는 등 방견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주택가 도로변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와 고양이들이 마구 헤치는 바람에 쓰레기 봉투가 훼손돼 쓰레기가 난무하고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훼손된 쓰레기 봉투에서 배출된 부패된 음식물이 주택가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들 방견이나 고양이들은 주택가나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배회하면서 배설물까지도 방분, 방뇨하고 있어 읍시가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일부 사육주들은 도사견마저 풀어 기르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생명에 위험을 주는 한편 광견병 감염 등 전염병을 옮길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 읍 지역의 경우 마을을 배회하는 개들이 관내 70km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우회도로에까지 떼를 지어 나와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운전자 김모씨는(순창읍 남계리) “서부 우회도로를 운행하던 중 7마리의 방견들이 갑자기 뛰쳐나와 이를 피하려다 교량의 교각에 부딪칠 뻔 했다.”고 전하고 “ 경적을 울려도 꼼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같이 방견들로 인한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해야할 행정 당국에서의 방견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견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방견 피해에 대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아 사육주들은 방견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방견 단속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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