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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장 불법선거운동 최대 3천만원 포상

2011년 08월 11일(목) 09:57 [순창신문]

 

내달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 농협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 선거운동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운영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무분별한 신고행위도 큰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3일 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달부터 치러지는 모든 조합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법 제176조나 농협 정관 제77조 등에 명시됐던 중앙회장 및 지역단위조합장 선거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가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명문화 됐다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특히 그동안 불법선거 운동 신고자 포상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이나 농협 정관 등에도 명시돼 있었지만 너무 애매모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며 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신고시 5,000만원, 지역단위조합장은 최대 3,000만원으로 농협법에 공식 규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관내에서는 금과농협이 첫 적용될 예정이며 잇따라 치러질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농협 조합 담당자는 “그동안은 농업협동조합법이나 농협정관 등에 두리뭉실하게 명시돼 농협내 내부문건에 의거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처리해 오고 있었다”며 “앞으로 신고자 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명문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신고행위 등이 다발될 우려감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농협 회원 조합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 순창농협 4,925명, 금과농협 1,088명, 동계농협 1,368명, 구림농협 1,358명, 복흥농협 1,115명으로 총 9,854명이며, 이 가운데 축협이 1개소로 4,187명 등 전체 회원조합이 100%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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