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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확대 시행 슈퍼, 편의점 구매 가능

2011년 07월 28일(목) 14:34 [순창신문]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21일자로 일반의약품 중 안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를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액상소화제, 연고제 등 외용제, 자양강장드링크류로 48개 품목이다.
(주)광동제약 생록천액, 광동위생수액 (주)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 (주)동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 박카스D (주)동화약품 알프스디-2000액 (주)삼성제약공업 가스명수액, 가스명수골드액, 삼성구론산디 (주)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정 (주)유한양행 안티푸라민, 유톤액 (주)일양약품 타우스액 (주)일화 가스일청수 (합)조선무약 위청수, 솔청수액 (주)한독약품 이야리산유정, 강미야리산정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21일자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국과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경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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