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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관리부재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

2011년 08월 18일(목) 10: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아파트나 다세대공동주택, 상가 등에 설치돼 있는 우편함이 관리부재로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이 유출이나 분실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우편함에는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카드대금, 도시가스 등 각종 고지서가 호수별로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처럼 우편함이 공개적으로 설치된 일부 아파트에서 개인신상이 명시된 우편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지만, 뚜렷한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편물을 취득해 개인신상이 기재돼 있는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취득할 수 있을 정도다.
문제는 우편물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통해 명의를 도용,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상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 김 모(37) 씨는 "이동전화요금납부서나 인터넷요금 고지서, 편지 등이 종종 전달되지 않아 발송처에 문의하면 이미 발송했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였다"며 "잠금장치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친척에게 중요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전해 듣고 1주일이 넘도록 기다려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이웃집에 사는 한 아이가 장난삼아 봉투를 열고 꺼내어 본 후 엘리베이터 안에 그냥 버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 이름 등을 적어가는 행위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나 경찰, 방범대원들이 감시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집배원 임무는 일반 우편물의 경우 우편함까지만 배달하고,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만 본인수령 확인을 받고 있다"며 "우편물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편함에 개인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우편함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우편물 도착하는 시간을 알아두고 바로 우편물을 수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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