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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관리법’ 내년 2월 시행 발표

현재 치매환자 관리 시스템 예산낭비 초래 ‘불보듯’

2011년 08월 18일(목) 10: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밝힌 방안의 하나가 치매환자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정부는 ‘치매관리법’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관리 법안의 내용으로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치매관련 연구사업 및 검진기준과 판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 등록과 통계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연구사업에는 전문적인 연구를 포함한 치매관리 지원사업을 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되고,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들을 보건소 등과 관련 병원에서는 모르고 있어 행정적인 절차나 홍보없이 ‘벼락치기’로 법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관내 치매관련 H요양병원에서는 치매판정 기준을 보호자의 승낙과 K-MMSE(간이인지기능검사)의 설문지에 따른 구술 정도와 GDS(악화정도에 따른 등급)에 대해 전문의가 입원요양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판정 기준이 모호해 치매가 국가관리 지원체계로 돌입하면 자칫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요양병원은 건물 3층만을 치매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0여명의 치매 입원환자 중 24시간 간호를 요하는 와상치매환자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입원환자 380여명의 환자를 12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관내 노인인구가 29%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인구를 숫자상으로만 파악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매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와 일반환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국가가 치매환자를 책임진다면, 일반환자가 치매환자로 둔갑해도 가려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치매환자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차상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선결과제가 선행돼야 하며, 이와 함께 전문의의 양성,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타당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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