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증장애우 도우미 급여 신청하세요”
|
|
2011년 08월 18일(목) 10:17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 8일부터 장애우 도우미 급여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아무 때나 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들에게 활동도우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우활동 보조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앞서,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650-1253)로 하면 된다.
|
|
|
|
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