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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농업인 회관, 불법 관련 연합회 차원 법적 대응키로

승인절차 없이 불법 증축도 서슴없이 자행, 감독기관 있으나 마나

2011년 07월 14일(목) 10:27 [순창신문]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농업경영인회관(순창읍 교성리 소재) 관련 의혹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인지, 관계기관의 해결노력 의지는 있는지 등 관심사에 농업관련 학습단체 회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목(耳目)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본보 2011년 7월 6일 1면 보도) 국고 보조와 단체 회원들의 노력으로 모아진 성금과 농업경영인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 배추 · 무우 씨, 화장지, 멸치 판매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이 투입된 건축물이 개인 소유로 돼 있다거나, 위법행위를 통한 개인간의 매매성립 등 갖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증축도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업경영인회 전 회장 A 씨가 문제의 건물을 지난해부터 임대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1층 상가에 약 100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해 지난해 말 준비, 올 초부터 식육판매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됐다.
또한, 영업장 면적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해당기관에 신고 이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나 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성립됐음에도 관계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역 주민과 일부 농업경영인들의 지적이다.
건축물 증축의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증축이 이뤄져야 하나 본 건물은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증축이 이뤄졌으며 관계기관 역시 묵인 아닌 묵인으로 일관하다 언론의 지적으로 비난여론이 일자 동분서주 하는 형국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식육판매업을 하는 본 사업장은 해당기관에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 후 영업행위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나 이 절차 자체도 묵살한 상태로 배짱 영업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 읍 · 면사무소를 통해 건축법 의거 승인절차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적법성을 따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본 건물은 해당 사무소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업무의 특성상 본청에서 직접 파악하기는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가 직접 사실 밝혀야
사용용도 외 지출로 벌금형은 ‘드문 일’
한농연의 전임 회장을 지낸 A 씨가 ‘11억의 지원금 중 1억 8천여만원을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작년 3월에 횡령이나 개인유용이 아니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며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A 씨가 농업회관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200만원의 벌금’에 대해서 한농연 관계자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씨는 “200만원의 벌금은 보조금 1억 8천여만원을 원래의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맞은 벌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농연 관계자와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보조금 지원법으로는 원래의 사용용도와 다르게 지출했다고 벌금을 물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당치 않은 해명”이라며 “만약 1억 8천여만원을 별관 짓는데 사용했다면 군은 그 금액을 회수하면 되는 일인데 법원이 굳이 벌금형을 내렸겠느냐”며 의혹을 풀지 않고 있다.
또 “200만원의 벌금은 보조금 유용이나 한농연 자체 회비 유용과 같은 부분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관건물을 지을 당시에 공사를 맡은 건설사인 동원건설의 현장 소장과 A 씨와의 법정소송, 건물 앞 마당공사를 맡을 단종업자를 선정하는데 조씨의 친인척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한농 순창연합회 법적 대응키로
-18일 이후 주요기관에 탄원서도
한국농업경영인 순창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농업인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날로 확산되고 있는 회관건립 의혹들에 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마화룡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사들은 농업인 회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불법임이 드러날 경우, 향후 법적인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사들은 회관 본관 건립 후 B 전 회장의 아들 C 모 씨 앞으로 3억 5,0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3일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B 전 회장과 관련 인물들은 지난 22일 밤 11시를 넘기도록 열린 이사회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해 듣고 서둘러 근저당을 해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조치 방안과 시기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마 회장 등 현 집행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농업인가족체육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
▲경영인가족 피해 대책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현 집행부는 소유권 매매계약이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전임 회장의 명백한 불법성과 매매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18일 이후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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