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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신현승 군수권한대행에게 바란다

2011년 07월 07일(목) 11:44 [순창신문]

 

신현승 군수권한대행체제가 출범 한 달이 되어간다. 강 전 군수의 선거법 낙마가 불러온 신 권한대행의 과도기체제 초기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사전적 의미에서, 또는 공법상 권한대행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구성원이 궐위된 경우 그 대리행위는 권한 전반을 대행하지만,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의 경우는 잠정적인 현상유지(現狀維持)에 국한한다. 정책의 전환, 인사(人事)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함으로써 직무를 대행케 된 신 군수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10월 재선거를 통해 신임 군수 선출 전까지는 군수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신 군수권한대행은 군정을 대리함에 있어서 사안마다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를 고민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남은 4개월의 권한대행 기간이 신임 군수체제가 들어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신속하게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정지(整地)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신규사업은 다소 착공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신임 군수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가 시급한 건이 있다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일지 않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선거 분위기에 휘말려 공직사회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신 권한대행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 전임 군수가 세운 청사진을 이유로 새 사업을 착수하거나 군조직의 신ㆍ증설, 대대적인 인사 단행 등은 신임 군수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셈이 될 것이므로 권한대행의 법률적 권리와 무관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신 권한대행이 특정정당, 특정 보 진영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다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또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미래권력에 줄 대기 위해 유력후보 진영을 기웃거리거나, 힘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 접근해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될 일이다.
신현승 권한대행은 월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실ㆍ과장회의를 일종의 군정회의 성격으로 전환해 주요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이 회의를 통해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던 건강장수종합체험관 건립사업과 종합운동장 확장사업 착공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한 방침이다. 그는 또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 실시할 순창군 정기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는 몹시 진중해 보이는 것으로 순창군 공직사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바 크다.
신 대행의 지난 한 달이 합격점에 가깝다고 하지만,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은 만큼 군수권한대행체제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무수히 많은 순창군의 토목공사 현장과 개발사업 추진계획들. 재정이 열악한 도내에서도 가장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순창군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그가 이 해묵은 숙제들의 해답을 찾아서 옳은 군정 방향을 군민과 신임 군수 앞에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은 지나친 것일까?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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