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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회관 지원금 11억중 환수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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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여론 들끓자 뒤늦게 환수조치위한 법률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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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7일(목) 11: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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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등 지원금을 받아 건물을 짓고 건물명의를 개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 농업인회관의 지원금 환수조치를 두고 군의 미온적인 태도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회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전주지검의 수사결과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선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군은 현재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한 상태에서 지원된 11억 모두를 회수할 것인지, 일부만 회수할 것인지를 두고 최근 3군데의 자문단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논 상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7월말 안으로 회수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토결과에 따라 회수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당초 건물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아닌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군은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부분 까지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법률자문단에서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감가상각은 적용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 말 안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면, 군은 회수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한농연이 회수금액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본관 건물을 경매해 지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환수할 복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한농연 회원들은 "군이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관리 책임에 소홀하고 불구경만 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농업인회관 별관 건물은 개인 명의로 이전되어 개인 재산이 돼있는 상태이며, 본관 건물은 3층만 원래의 목적에 맞는 농업인 학습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관 건물 1~2층은 별관의 소유자인 한농연 전회장 조 모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예식장으로 조씨가 1억원에 전세임대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도 순창군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농연의 김 모, 조 모 전 회장들이 11억의 보조금 중 1억8천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0년 3월 11일에 ‘횡령이나 개인유용이 아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 모 전 회장은 ‘보조금유용’ 등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어 일각에서는 ‘개인유용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몇 억을 해먹고 고작 200만원으로 모든 죄를 상쇄시킨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넘어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다.
군은 문제의 금액이었던 1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본관 건물에 대한 회수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합산해 받아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이미 별관은 개인소유의 건물이 돼버렸고 본관을 경매하면 회수금액은 몇 푼 되지 않을텐데 그런 계산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조모 전 회장이 역임할 당시의 회원들은 현재 단체를 떠난 상태이며, 남아있는 회원들은 “농업인회관이 필요해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2억원을 벌기 위해서 배추씨, 무씨, 화장지, 멸치장사 등을 하며 고생했는데, 그 돈이 오간데 없으니 분노만 치밀 뿐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말이 없다. 한농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한농연의 마화룡 현재의 회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건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수순을 밟았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나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새로 출범한 한농연 가족들은 사심없이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 나가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건물이 없어 전세를 얻어 새로 시작하더라도 주민들과 회원들이 품고 있는 의혹은 반드시 불식시켜야 군민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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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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