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2 | 10:23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61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산물 음식점 판매 원산지 표시 도입

2011년 07월 14일(목) 11:41 [순창신문]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음식점 판매 6개 품목이 의무화 됐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단위 외식도 수산물 음식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횟감,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음을 궁금해 왔다. 특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8월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하므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수산물원산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국내 생산 어가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2

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 순창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순창장류축제 군민과 함께 만들

순창문화원, 우리고장문화유적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

한소용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당선인

최영일 군수 당선인 소감등

문완식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