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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판매 원산지 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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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4일(목) 11:4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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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음식점 판매 6개 품목이 의무화 됐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단위 외식도 수산물 음식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횟감,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음을 궁금해 왔다. 특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8월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하므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수산물원산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국내 생산 어가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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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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