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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양보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2011년 06월 23일(목) 10:50 [순창신문]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센터장 양형철)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긴급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에 대한 계도 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에 대한 계획을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긴급차량(소방차 ·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119안전센터 양형철 센터장은“본격적인 단속업무에 앞서 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며“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군민들의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긴급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과 관련 오는 12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9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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