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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헐어 주차장 확보 하나

지역 주민 편리 도모를 위한 것

2011년 06월 16일(목) 15:1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관내 순창읍 남계리 소재 제 1 · 2종 근린생활에서 무단으로 담장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의혹과 함께 인접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이에 대한 귀추에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역 주민 L 모씨와 일부 인접 주민들은 “일부 상가의 업종변경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다툼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며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인접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담장을 헐어내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행정의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 지적 했다.
건물주 K 모씨는 “손님들이 가게를 이용할 때 기존 통행하는 길이 있으나 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며, 바닥이 시멘트여서 길에서 먼지가 발생되어 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주차장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사업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준 것뿐이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담당자는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 건축물 대비 조경 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의 조경면적을 갖추게 돼 있다.
무단으로 담장을 헐어 인접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1,270평방 미터로 127평방미터의 조경 면적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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