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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두 달 전 3개월 평균 수입가, 기준연료와 비교해 반영
유가 강세, 대체에너지 개발 미흡해 요금 다소 상승할 듯

2011년 06월 30일(목) 12:21 [순창신문]

 

7월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농업용 전기요금도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전력 순창지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 가정, 농업용 시설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며, 실질적인 전기요금 변동은 8월부터 이뤄진다. 연료비 연동제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전기 사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두 달 전 3개월 평균 수입가격을 산정해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와 2차 기준연료 가격 간 차이를 조정상한 150%이내에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의 기준연료비는 2~4월 연료 평균가격이며, 3~5월의 평균 가격을 계산한 다음 기준연료비와 비교해 연료비 변동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기준연료비와 차이가 ±3% 이내면 가격변동은 없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연료비 연동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의 국제유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강세를 형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대체 에너지 개발이 미흡해 석유류 등 1차 연료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국내 의 경우, 전기요금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을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설원예,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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