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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2011년 06월 30일(목) 12:12 [순창신문]

 

국민연금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의가 수정됨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 대상이 된다며 기초수급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전에 임의가입을 통해 본인이 9% 전액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월 60시간이 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1년 7월부터는 최저 23만 원, 최고 375만 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선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분부터 적용할 최저 연금보험료는 20,700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고, 최고 연금보험료는 337,500원으로 작년에 비해 월 6,300원 상향된다. 조정대상은 2011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 소득월액이 368만 원을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매년 7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변동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620-3431~2 또는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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