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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배추 계약위반 피해농가 구제책 찾아야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적인 행정대처 기대한다
농가와 유통업자 계약사항 이행 놓고 팽팽히 맞서

2011년 06월 30일(목) 11:5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추 값 폭락으로 농가에 시름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도 재배농가의 주장에 따른 계약위반 피해가 발생돼 행정과 관계기관의 움직임에 재배농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쌍치면 배추작목반(회장 김광호)은 지난 3월 면내(面內)에 거주하는 S 모씨의 소개로 작목반원 33농가와 배추 유통업자가 쌍치면 일대 6만평 규모의 배추재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평당 기준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종(영양제 포함)은 계약자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치면 배추작목반 김광호 회장에 따르면“구두계약과 함께 4월 모종을 정식했으며, 모종정식 후 30일 이후 계약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과 관련 수 차례 약속과 불이행을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의 신뢰가 깨져 피해대책 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며“20일에는 새벽 4시에 인부들이 찾아와서 5톤 트럭 3대분 해당되는 배추를 작업하여 출하하려 했으나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 농가에서 출하를 포기하고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봄배추 피해 대책 위는 계약위반 피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관계기관의 조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농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 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을 하는 정 모씨는“모종과 영양제를 공급하며 구두계약으로 회충 관리(뿌리 썩음 · 벌레먹음)는 농가에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며, 배추가 오공망(50size) 크기를 기준으로 마지기당(200평 기준)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공망 미만은 출하시기 시가에 준해서 서로 합의하에 인수하기로 했다.”며“벌레 먹은 배추와 먹을 수 없는 배추 등을 선별하여 농가와 차별 계약 처리를 요구했으나 농가는 차별 없는 일괄 계약이행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기준에 미달되는 배추에 대해 가격 조정을 요구했으며, 배추 출하를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구 했다. 이에 농가에서 담보제공을 요청했다. 광주 모 대학 근처에 있는 P 회장의 4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계약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이제 와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하니 답답하다. 서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고 농가와 연결해준 S 모씨에게 제의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쌍치면 배추작목반원에 따르면“계약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관계로 농가 전체적으로 1억 6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자 역시도“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농가에 보급한 배추모종 비용만 으로도 1억 2천여만의 손실을 받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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