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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구간별 채취권(내수면어업허가)’ 옳은가?

주민들 “군민이 공유할 자산을 왜 특정인에게 주나?”
순창군 “어업허가권은 요건 갖추면 허가할 수밖에 없어!”
익산국토관리청 “검토 중이나 하천정비계획 있어 어려울 것”

2011년 06월 23일(목) 11: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본격적인 다슬기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군내 청청 하천마다 자생하는 다슬기를 둘러싼 지역 주민 간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순창군은 지난 3월 31일 다슬기 채취가 가능한 관내 하천을 구간 별로 나누어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자를 접수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모두 31명의 어업허가권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일정한 구간별로 다슬기 채취에 대한 독점 어업권을 보장받아 기계를 이용한 대량 채취 행위를 하게 된다. 내수면어업허가권자 31명에게 사실상 군내의 여러 하천에 자생하는 다슬기 채취의 독점권을 내 준 것이다.
순창군의 관계자는 내수면어업허가는 법률에 보장된 것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고, 지나친 남획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구간별로 어업권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 남계리의 한 주민은 “2년 전 유등에 대살이(다슬기) 한번 잡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자연에 있는 걸 왜 몇몇 사람 것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팔덕면 신평마을의 한 할머니는 “저기 보라”며 순창군이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는 팻말을 세워둔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킨 뒤 “마을 냇가 대살이가 언제부터 양식장 대살이가 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해마다 다슬기 채취 시기가 되면 군내 곳곳에서는 환경단체 관계자와 내수면어업허가권자들이 채취한 다슬기를 빼앗고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허가를 얻은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환경단체의 누구이건 다슬기는 모든 주민들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면서 “다만 기계로 작업하는 것만은 내수면어업허가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의 이 같은 해석은 일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내수면 어업허가권자들에게 교육하지도 않고 있다. 순창군 소관 부서 담장자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팔덕면 신평마을 부근 하천에는 군수 명의의 다슬기 채취 금지 표지판이 서 있으나 군과 면에서는 표지판 설치 이유와 취지도 양식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지난 19일 낮 주말을 맞아 가족나들이에 나섰던 일부 주민들이 다슬기를 잡다가 누군가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안내 표지판은 모르는 일이므로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내수면어업허가 시행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치면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기획과의 내수면 담당자는 20일 “순창군의 내수면어업허가 협의 건을 상급기관 등과 검토 중인 상태로 하천 정비사업이나 정비 예정인 하천사업 등의 문제로 회신을 못 하고 있으며,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군의 내수면 어업허가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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