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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급식 14개소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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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0일(금) 11: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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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급식 14개소가 전국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적발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적발된 14개소 가운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8개나 돼 위탁업체 적발 건수보다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도내에서 적발된 부적합 업체 수 14개소는 전체의 10%를 웃도는 비율이다. 경기도는 10개 업체가 적발됐지만, 학교 수가 많아 전체 비율은 전북보다 훨씬 낮다. 서울과 충북의 경우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학교급식 부적합 업체는 점검 때마다 근절대책이 강조되곤 하지만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위탁업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거래자체가 중단되고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급식으로 전환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 점검에서는 직영급식조차 부적합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만 것이다. 부적합 내용은 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 사용한 것이 가장 많다. 직영급식의 경우, 40일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흥업소의 경우 영업정지에 처해지는 수준이다. 해마다 여름철이 돌아오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에 걸리곤 했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재료나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병균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전국 최고수준의 부적합 학교급식 현장에서 급식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을 듯싶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 상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요구된다. 전국에서 최고로 위험스런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학부모들의 불신을 씻기 위해 행정과 함께 하는 합동점검도 펼칠 필요가 있다. 학생이나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이 붙여질 수 없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계한해야 한다. 순창 관내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과정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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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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