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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대여론 불구 일부 대규모 축산단지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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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내동지구 오리사육장, 축사규모 축소키로 주민들과 합의해
구림 한우축산단지, 지역주민들과 합의 난항 속 건축물 사용승인
유등 오교종돈단지 대책위는 음해 갈등, 쌍치 양계장은 행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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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2일(목) 11: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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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대규모 축산시설이 가져오는 지하수 오염과 악취 등 환경오염과 주거지 미관 저해를 우려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일으켜온 기업형 축산단지들이 차례로 들어설 태세다.
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금과 내동지구의 대규모 오리사육장의 경우 당초 예정됐던 축사 규모 6동을 3동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협의를 마치고 건축물 승인과 축산업 등록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림 화암 한우축산단지 측에서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이미 축사 시설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축산업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치면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양계장의 경우 축산업자가 162명의 지역 주민대표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는 대신에 행정소송을 제기, 군에서도 지난 4일 전주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4개 축산단지 중 축사 건축물 공사나 축산업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곳은 유등 오교 종돈단지가 유일하다. 그러나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유등 종돈단지의 경우, 주민대책위원장 금품수수 음해 제기로 대책위가 다시금 ‘이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음해’라고 비난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유등면의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유등지역의 경우, 소수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엄청난 청정 생태환경 오염과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민들과 축산 규모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사업주체 사이의 갈등이 차츰 지역사회 내부 반목으로 확산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군 민원과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축산단지는 현행법이 인ᆞ허가 사항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률이 정한 기준을 갖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축산단지 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주체와 주민들 양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끝까지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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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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