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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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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 규모 관계없이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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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6일(목) 15: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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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축산업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관련 축산 농가는 위치기준과 시설기준, 교육기준 등에 유의해 허가제 시행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대응체계 개선, 축산관계자 책임부담 원칙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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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이 방안에 따르면 축산법상 축산업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며,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축종별 사육규모를 보면, 한우 기준의 경우 내년에는 100두, 2015년에는 7두까지 낮춰 이후에는 사실상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는 연 2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과 비용의 절반을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 경우 1,000두 규모의 양돈농가는 연간 230만 원(항체 형성비율로 인한 접종두수 증가분 포함)의 백신접종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매몰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자체가 100%를 보상하고 있는 매몰보상금을 구제역 양성농가에 한해 80%만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축산업 선진화 세부대책에는 해외여행,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최고 80% 감액, 방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60%까지 보상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역 축산농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농민은 “방역비용은 제대로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보상금만 줄이려고 하는 정부가 무슨 근거로 축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바이러스가 공중에 있는 한 구제역은 걸릴 수 있는데, 초기 대응도 제대로 못해 전국으로 병을 확산시킨 정부의 이런 행태는 축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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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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