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편ㆍ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불편하게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능동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순창서 관할 민원이 아니더라도 접수된 국민불편 시설민원에 대해선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 police.go.kr)로 접속하거나 경찰서 교통관리계(전화 650-8351)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