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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면 금창 마을에서 화재사건

외삼촌 외조카집에 불 질러 2명 숨져

2011년 06월 16일(목) 14:58 [순창신문]

 

ⓒ 순창신문

50대 외삼촌이 외조카집에 불을 질러 자신과 외조카가 불에 타 숨지는 비극이 빚어졌다.
12일 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7.농업)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구림면 금창마을 외조카 양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난동을 피웠다.
김씨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에 휘발유를 담아가 양씨의 집 바닥에 뿌리고 양씨의 가족 7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신과 외조카의 딸 양모(13)양이 불에 타고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슬레이트 주택 66㎡를 모두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김씨의 집에선 "함께 죽겠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양씨를 폭행해 구속됐던 김씨가 2년전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씨의 부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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