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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낙마 군민 충격

군민 화합하는 계기 삼아야

2011년 06월 16일(목) 14:48 [순창신문]

 

최근 남원시장과 순창군수가 결국 중도 하차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부단체장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칫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법원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선거 공보물에 농약을 무상 지원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군수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단체장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실시, 새로운 단체장을 뽑게 된다. 그때까지는 부단체장이 지방 살림을 이끌게 된다. 단체장 부재기간 동안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크고 작은 현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항소심 선고 이후 이미 재선거 체제로 들어섰다.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던 것이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사표를 제출하고 현지에서 실질적인 선거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낙마한 단체장들이 현직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편지와 자서전을 돌린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기재와 선심성 수의계약 발주혐의이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입은 열돼 책임은 엄중히 묻도록 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나 기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혐의에 대해 법원은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다음 재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은 낙마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그게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단체장의 잘못이 지역의 불행으로 더 이상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그리고 단체장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음해나 흑색선전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일종의 범죄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유야 어떻든 법을 어기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법률에 의해 낙마했다고 볼 때 그 지역의 행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의 자존심은 끝없이 추락하고, 그 충격은 크다. 더욱 중요한 일은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행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선진화는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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