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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 상담문의 폭증

지난달 말 결정공시 거쳐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1년 06월 16일(목) 14:13 [순창신문]

 

이달 30일 마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민원전화 및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10일 현재 11개 읍ㆍ면을 제외한 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4건이나 군과 읍ㆍ면으로 관련 민원전화와 방문상담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달 말 접수될 이의신청 건은 지난해 48 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순창군청 민원과 및 관내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30일까지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 담당자가 토지가격 및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다음 달 중 감정평가서 및 읍ㆍ면별 부동산평가위원들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순창군은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동안 열람 이후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으며, 지난 1일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를 다시 개별 통지했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순창읍 순화리 122-3번지로서 1㎡당 119만 원에 달했으며, 최저가는 동계면 어치리 산 170-1번지로서 1㎡당 163원에 불과한 것으로 공시됐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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