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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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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6일(목) 14: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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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해 경작 및 축산업 등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땅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산림청이 최근 자치단체 산림부서에 보내온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목 변경이 허용되는 토지는 형질 변경한 지 5년 이상이면서 국방시설, 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및 농림어업용 시설, 주택으로 이용 중인 산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임시특례조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 신청서를 비롯해 지적공사 분할측량 성과도, 읍ㆍ면 발행 농지원부, 공과금 영수증 등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구비해 11개 읍ㆍ면사무소와 순창군청 산림축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지목변경 신청서에 대해서는 군 담당자의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를 지적부서에 통보, 지목변경을 한 뒤 지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특례제도는 매 10년을 주기로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지 불법 전용 산지 합법화 조치로서 지난 2001년 임시특례제도의 경우 순창 군내에서는 총 50 건, 20만 4,442㎡가 양성화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읍ㆍ면과 군청 담당자에게 특례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상담하러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다”며 “예전보다 이번 경우에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농업직불제 영향 때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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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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