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농업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으로 허용

2011년 06월 16일(목) 14:12 [순창신문]

 

정부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해 경작 및 축산업 등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땅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산림청이 최근 자치단체 산림부서에 보내온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목 변경이 허용되는 토지는 형질 변경한 지 5년 이상이면서 국방시설, 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및 농림어업용 시설, 주택으로 이용 중인 산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임시특례조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 신청서를 비롯해 지적공사 분할측량 성과도, 읍ㆍ면 발행 농지원부, 공과금 영수증 등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구비해 11개 읍ㆍ면사무소와 순창군청 산림축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지목변경 신청서에 대해서는 군 담당자의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를 지적부서에 통보, 지목변경을 한 뒤 지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특례제도는 매 10년을 주기로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지 불법 전용 산지 합법화 조치로서 지난 2001년 임시특례제도의 경우 순창 군내에서는 총 50 건, 20만 4,442㎡가 양성화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읍ㆍ면과 군청 담당자에게 특례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상담하러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다”며 “예전보다 이번 경우에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농업직불제 영향 때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석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