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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 대법원 판결관련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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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0일(금) 13:4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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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로(주심 양창수 대법관)부터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인형 군수가 지역신문과 지방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9일 오후 2시 30분 군수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강 군수는 “그동안 도와 줬던 사람들에게 고맙고, 죄송하다. 또한, 군민들에게 죄송하며 이번 결과는 내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 며 “순창발전을 위해 업무추진에 있어 조금 강하게 했으나, 사심 없이 일했다. 서운한 것 있더라도 이해줬으면 좋겠다. 순창발전을 위해 언론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또한, “혼란기에 접어든 순창을 잘 잡아주고, 공무원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달라.” 며 “차기 군수가 누가되든 전임자에 대한 비판은 없었으면 좋겠으며, 고소 · 고발 없는 순창이었으면 좋겠다.” 고 당부 했다.
특히, “LG, 제일제당 등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며 “공직자들의 보호와 함께 추진 중인 굴직굴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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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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