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단속
|
|
2011년 05월 19일(목) 14:20 [순창신문] 
|
|
|
농산물품질관리원순창출장소(소장 최병철)는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농업인, 면세유관리기관(지역농협),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단속을 실시한다.
세부 내용으로 농관원은 면세유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의 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면세유 공급업자(주유소 등)가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판매했는지 여부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면세유 기본공급량과 추가 공급량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 사용할 경우 부당유류 지원액 100%와 감면세액 40% 등 총 1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향후 2년간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감면세액의 40% 추징과 3년간 면세유 판매중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속은 연간 면세유 1만ℓ 이상 사용 농가, 내용연수 초과 농기계 보유 농가 등이 우선 적용된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