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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받아야 이동 가능

2011년 06월 02일(목) 09: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소나무 재선충병이 매개충에 의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가 5~8월 중에 번데기에서 날개가 있는 어른벌레로 탈바꿈하면서 재선충병을 다른 지역으로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2010년말 현재 전국 40개 시군에서 15,301본의 소나무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군 주변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소나무 23본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는 실모양으로 크기가 1mm내외이고 스스로 이동할 능력은 없으나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류의 잎을 갉아 먹을 때 전염된다.
나무조직에 침입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수분과 양분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잎이 밑으로 쳐지는 특징적인 피해증상을 나타내는데 한번 감염되면 3개월 이내에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에 맞추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군의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취급하는 행위이며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관련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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