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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배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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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을 9백만 원 3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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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3일(금) 10: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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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영농자금 예산을 세우면 농협중앙회는 각 지방의 농가호수와 경지면적을 비례하여 농협의 시도지부를 거쳐 시군지부로 다시 읍면농협으로 배정이 된다.
읍면의 농협조합장은 배정받은 영농자금을 규정에 의거하여 각 마을 이장, 영농회장에게 할당을 통보하면 마을 영농회는 임원들이 배정받은 액수만큼 농가에 영농자금이 할당돼 영농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여 한정된 액수를 놓고 배분하는 것이 연례행사이다.
순창읍 S마을에 배정된 영농자금은 900만 원이다.
이장은 그것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농가에 배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마을의 이장이 어께에 힘을 줄때가 바로 이때다.
최근 순창읍 S마을에서는 900만 원이 배정된 영농자금을 특정인 3명에게 배정해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마을주민 배 모 씨에 따르면 이장 400만 원, 개발위원장 300만 원, 김 모 씨 200만 원을 배정 이미 지난 2월경 대출 받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 담당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배정하여 대출까지 하고보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영농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반 별로 배정된 액수가 늘 부족하다. 영농자재 구입과 시설 보수, 장비구입, 종자 및 농약구입 등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농가별로 돌아갈 수 있는 액수는 2백∼3백만 원이 고작이다. 그나마 최근 몇 년째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때로는 자금을 더 배분 받기 위해 신경전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웃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년 후면 갚아야 하는 단기성 융자금이지만 서로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 영농 시작에 앞서 자금난이 꽤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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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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