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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 6월 본격 시행

2011년 05월 13일(금) 10:29 [순창신문]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줄어 운전면허 따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 항목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ㆍ급정지 등 50m 직선코스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운전학원 수강생들은 최대 교육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교육을 마치기까지 총 9일이 소요됐으나, 개정안에선 하루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빠르면 이틀 안에 교육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내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해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방침에 운전학원들은 ‘초보자 교통사고 급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이틀 만에 딸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정부가 이틀 만에 살인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로에 나가기 전 초보자 운전 연습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벌점이나 처벌 기준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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