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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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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육성 본래의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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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7일(토) 10: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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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에 따라 농업인후계자를 선정해 놓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후계자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인후계자는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을 발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군이 최대 2억 원까지 농업경영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등 대표적인 농업인 우대정책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 관리돼야 할 농업인후계자들이 선정된 이후 자격 요건을 벗어나는 등 자금회수나 사업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 상당수 발생해도 웬일인지 그대로 방치 또는 묵인하는 실정이어서 ‘정예농업인 육성’과 ‘농업발전’ 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농업인 후계자는 해마다 4~5명 내외 가량 신규 선정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45명이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농ᆞ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적지 않은 후계자들이 사업 미이행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자금회수나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국의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농업인후계자들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이율 3%)되는 영농자금에다 각종 교육, 컨설팅, 복지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후계자에 선정된 후 상당수가 전직, 또는 복수직업을 갖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도 군이 모른 체 하고 있다는 여론이어서 농업인후계자 관리가 총체적 부실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과 일가친척 명의를 차용하거나 후계자 편법승계 등의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돼 향후 군의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관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껏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난여론 등에 따른 실무부서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농업인후계자 지원 자금 회수 및 사업취소에 해당되는 주요사안을 보면, 융자금의 타용도 전ᆞ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을 비롯 영농일지 미작성 및 미제출,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및 회사 상근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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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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