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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업무 교육 실시

8만 리터 이상 사용농가 시간계측기 의무 부착

2011년 04월 14일(목) 10:12 [순창신문]

 

농협(지부장 최용구)은 농협 본ㆍ지소 면세유류 담당자 등 대상으로 면세유류 업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변경됐으며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 지난달 21부터 부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를 추가 적용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시간계측기 부착대상을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중고난방기로 확대 적용하고, 8만 리터 이상 사용농가는 올 중으로 시간계측기를 의무 부착하도록 했다.특히 면세유류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크게 강화,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 중단과 함께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및 관리부실로 카드를 잘못 교부한 농협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고유가시대에 면세유류제도가 농업인 조합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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