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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투기 막는다.

축산농가 처리실태점검

2011년 04월 14일(목) 10: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구제역 상황 기간 내내 축산농가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 일선 군과 환경부 소속 환경감시대 등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투기 및 축사 부실관리에 의한 수질오염 유발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그 동안 농가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민원 빈발지역, 퇴비와 액비가 많은 지역 등이다.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의 야적, 방치 및 누출 여부, 퇴비화시설에 대한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액비화시설의 액비저장조 운영 실태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불법으로 매립됐거나 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 반입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청정 자연환경 이미지를 한층 고취시키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참여를 통한 가축분뇨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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