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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일본방사능 인한 안전성 우려 무기한 실시

2011년 04월 14일(목) 09: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방사능 물질 발생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ㆍ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활돔, 활농어, 생태, 고등어 등 일본산 활선어 판매업소, 중소형 마트, 직매장, 재래시장 등 횟집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게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무기한 단속을 벌여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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