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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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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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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7일(목) 11: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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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계와 풍산, 팔덕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매년 봄철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민들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계속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으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집 밖에서 불을 피우지 않기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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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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