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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고객 경제적 피해 전액 보상

관내농협 한건도 없다

2011년 04월 28일(목) 11:54 [순창신문]

 

농협군지부(지부장 최용구)은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마비 사태와 관련,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발생된 신용불량정보는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 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 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키로 했다. 고객이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 복구지연에 따른 이용불편 등 단순 불만 사항이고, 피해 보상 요구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농협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이번 전산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금 특판행사를 실시하고,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을 통해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대폭 할인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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