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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대형병원가면 7월부터 약값 더 낸다

2011년 04월 07일(목) 10:32 [순창신문]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금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를 열어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건정심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과 관련해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전국 44곳)을 찾으면 약값 부담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종합병원을 찾으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현재와 같이 30%를 부담하면 된다.
인상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을 병협과 의협, 관련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에 확정키로 했다.다만 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환자의 부담을 올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급자(의료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건정심은 또 최근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등 수가를 각각 14.7%, 29.7%, 16.2% 낮추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실태조사는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5월부터,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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