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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2011년 04월 07일(목) 10: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인감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한다. 또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 재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디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불편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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