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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개정-공정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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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180일 후 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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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7일(목) 10: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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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임원ㆍ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산림조합장 선거 등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거 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종료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포장된 선물ㆍ돈봉투 등 다수 조합원에게 배부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은 운반할 수 없다. 반면 도로ㆍ시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ㆍ명함 배부를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기존 50배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상한액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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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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