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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 심사제 전면시행

장애진단-등급부여 이원화

2011년 04월 07일(목) 10:06 [순창신문]

 

이 달부터 장애인 등급심사가 전면 시행됐다.전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등급심사제는 애초 1~3급 장애인까지 등급심사를 시행했지만, 이달부터는 신규 등록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장애 진단과 장애 등급부여가 이원화된다.일선 병ㆍ의원은 장애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판정기준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한다.장애등급 판정도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전에는 의사 1인이 장애 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한다.반면, 장애 등급 확정 이전 ‘사전의견 진술기회’가 도입된다.
장애 등급 확정 이후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 장애 등급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 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며 “장애 등급 의혹이 점차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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