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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서 직접 지원 길 열려

2011년 03월 31일(목) 11:44 [순창신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 ·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1일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정부)에서 통과 됐다.
금번 국회를 통과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자체 간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 노인회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 · 조정할 수 있어 복지부 산하에 속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 ·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지원에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했다.
다섯째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정적 안정 기반을 구축했으며,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서 확실한 통제 · 조정을 받는 기구로 되었다 하겠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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