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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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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법 주차단속은 누가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단속 건수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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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31일(목) 11: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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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2시간 이상, 1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문구와 표식이다.(사진 참조)
익숙하고 배려 깊은 문구이나 너무도 쉽게 볼 수 있고,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져서인지 쉽게 잊혀지고 애써 외면하는 이들이 많아서 일까?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적용되는 법규와 함께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반인 차량이 버젓이 수시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최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황당 경우를 당했다.”는 지체장애인 K모(41)씨는“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법이며 벌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더니 주차공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보란 듯이 주차하고 사라져버렸다.”며“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도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밝히며 씁쓸해 했다.
강성오 장애인연합회장은“법률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의 주요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출입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오가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비장애 주민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식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대한 면적과 도색이 규격에 맞는지도 점검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담당자는“교통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력하여 일반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 내에서 이뤄지는 계도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타 기관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에는 30,22명의 주민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장애인 차량 등록 대수는 405대로 이 가운데 성인 장애인은 2,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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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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