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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농ㆍ축 조합장 동시선거

임기 최대 2년 줄어들 듯

2011년 03월 31일(목) 10:39 [순창신문]

 

농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조합장 5명 중 5명의 임기가 줄어든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동시에 치러지게 돼, 관내 6조합 중 1개 조합장의 임기가 최대 2년 간 줄어든다.
개정 농협법은 지난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사이에 임기가 시작됐거나 시작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규정하고, 다음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3월 11일)에 동시 실시키로 했다.
또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대행토록 했다.
이처럼 임기가 연장되는 조합이 있는 반면에 도내 26개 조합장 중 관내 5개 조합장도 임기는 최대 2년 단축된다.순창 구림농협의 경우 현 이두용 조합장의 임기가 2013년 2월 2일로 만료돼, 2013년 2월 3일 취임하는 새 조합장은 임기 4년 중 절반에 가까운 기간이 단축된다.다만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될 경우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마다 조합장 선거일이 각기 달라 연중 선거가 치러지고, 부정ㆍ혼탁 선거가 만연했다.”며 “조합장 선거를 군 선관위에 일괄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면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부정·혼탁 선거도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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