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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아이 낳고 싶으면 순창으로

임산부 이송 지원

2011년 03월 31일(목) 10:2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기업유치, 옥천인재숙 등으로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인구 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군은 올해 출산장려비 지원, 세 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전 진료비 지원과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이 올해 새로이 시행돼 출산정책이 대폭 확대됐다.
출산전 진료비는 의료수급권자 및 전국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90명에게 임신 24주 이후에 한사람당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은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역에 임산부 산전 진료비 및 분만 이송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분만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산장려비는 올해 출생한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있는 경우 첫째, 둘째자녀에게는 50만 원의 축하금과 매달 5만 원의 양육비를 1년간 지급하며, 세 자녀 이상일 경우는 300만 원의 축하금과 매달 5만 원의 양육비를 3년간 지급한다.
특히 네 자녀이상 출산가정에게는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도 지원하고 있어 많이 낳을수록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출산가정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눈길을 끈다.
출산했거나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120일 기간 내 6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인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의료수급권자 및 전국 월평균소득 50%이하 자에게 12일간 산후조리를 해줌으로써 신생아와 산모에게 육체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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