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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신용-경제사업분리 17년만에 법 제정

2011년 03월 31일(목) 10:17 [순창신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돈놀이로 전락시킨 농협법 개악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시장 역시 거대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농협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법인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사는 은행, 보험 등의 신용부문이고 경제지주 회사는 농축산물 유통ㆍ판매 등 경제부문으로 이들은 공히 내년 3월 12일까지 설립토록 돼 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주요 책무를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에 두고 판매ㆍ가공ㆍ유통은 물론 수급조절 기능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되 법률안 통과 후 5년으로 명문화하고 판매ㆍ유통 자회사는 경제지주회사 출범 후 3년 안에, 그밖의 경제사업은 5년 내에 이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는 추진상황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출범하는 경제지주회사에 12조원 규모의 농업 보유자본금 중 30%를 기본적으로 배분하고 추후 필요한 자본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한다.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약 1년간 계열사 분리 등의 준비작업을 거친 뒤 금융 자회사들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다.
신경분리에 따른 자본금 부족문제는 추후 분리에 따른 자산실사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며 조세특례의 경우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면제해 주고 매년 사업 시 생기는 세금은 현재 수준(3천 억 규모)에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정부, 농협관계자, 농민단체대표,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 출범후 방카슈랑스 규제는 농협은행의 경우 즉시 기존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되, 일선 회원 조합은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농민단체 반발 심화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단체들이 줄곧 반대한 ‘지주회사’를 골자로 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중앙회가 마치 삼성 구조조정본부처럼 신용ㆍ경제 지주를 실질적으로 지휘ㆍ통제하는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독점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농민단체들은 또 농업이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농업을 지배하는 형태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지주와 각 지역 회원조합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돈조합이 ‘도드람’ 브랜드로 돈육 가공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목우촌’을 설립해 경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협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각각의 기능을 독립시킨 ‘연합회’ 방식으로 사업 분리ㆍ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농협도 우려 목소리이와 함께 농협이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지역농협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도 공동사업 법인과 유통센터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농협이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으로 법인과 금융지주사 형태의 사업을 한다면 지역 농협은 경쟁에서 밀려 소멸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조직이 업무에 따라 분리되면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농협 지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전국 1,171개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에서 1차 농협법때에도 지역농협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경분리 이후 지역농협의 합병 등으로 전망이 어두워 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농협법 개정, 농민위한 농협 될 수 있나농협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면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게 돼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된다.현재는 전체 농산물 가운데 농협이 계약재배하는 물량이 10%정도로 농민들이 생산물의 대부분을 개별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사업이 활성화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농민들은 생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으며 중간 상인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과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농협이 결국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에 반발하는 농민단체들을 설득하면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제사업 지원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고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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