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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4월 1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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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8일(금) 10: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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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안준식) 순창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면서 소방출동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
8일 소방서는 이달부터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지침이 마련 3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또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사전 고지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철저함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관내지역은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지역 등 27곳의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으로 야간은 주거밀집지 이면도로의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 긴급출동에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 확산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4월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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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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