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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세무 상담소 설치해야

2011년 03월 18일(금) 10:20 [순창신문]

 

군은 국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세무 상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처가 곤란한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은 특히, 법률ㆍ세무 상담소의 운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창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상담은 군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생활법률과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함께 받을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여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세무, 부동산 분야를 상담해 주길 군민들은 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 모(팔덕면 65세)씨는 “주민들이 법률 지식도 없고 남원ㆍ광주ㆍ전주법률자문을 받으러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각종 법률적인 문제발생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역주민의 생활 법률 및 소송, 기타 민ㆍ형사소송사건과 관련한 궁금증을 덜어 주고 예상하지 못한 법률문제로 받은 불이익에 대해 대처 및 구제방안 등을 상담·안내하기 위해 3월부터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통해 군민의 법률고충 무료 상담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위의 여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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