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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농 급여보조, 정착금 융자 ¨인턴농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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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31일(화) 12: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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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사일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턴 제도가 도입된다. 영농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창업 연구과정도 지원하고 2006년부터는 농업 분야에도 농산물 지업 훈련 과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후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농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농에 관심있는 18-30세 미 취업자를 선발해 전업 농업인이나 벤처 농업인 또는 영농 조합 법인등에 맡겨 정부가 월수입 50%이내에서 50만원까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서 영농경험을 쌓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창업농에 대한 영농 정착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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