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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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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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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8일(금) 10: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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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학원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앞으로 인솔 교사가 없는 학원 차량의 운전자는 직접 어린이들을 내려주고 다시 승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들이 학원 통학차량의 문틈에 옷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태권도ㆍ피아노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ㆍ하차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이와 관련 지난달 대전과 철원에서는 각각 6세와 9세 어린이가 태권도 학원 차량 문틈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사고 대부분은 인솔교사가 없는 학원 차량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 승ㆍ하차시 안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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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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